'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작성 : 2026-04-08 15:20:18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6개 혐의 적용
    경찰 부실 수사...16명 징계위 회부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훈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습니다.

    김훈은 범행 전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습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 33점(40점 만점)이 나와 판정 기준인 25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김훈은 이번 범행 전에도 이미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훈이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던 점이 인정돼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책과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김훈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상태였으나, 야간 통행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를 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A씨가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김훈의 출석 지연 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청과장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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