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월급은 최고 49.5% 세금인데, 100억대 부동산 양도소득엔 세금 몇 억 밖에"

    작성 : 2026-08-04 11:34:10 수정 : 2026-08-04 12:56:49
    "세금 얘기, 인기 있는 것 아니지만 조세 정상화 않으면 형평성 문제"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서도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다주택자에게 중과 유예를 또 연장하느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과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높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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