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관위가 서영학 여수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인과의 자금 대여와 선거비용 초과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서 시장은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 지인에게서 1억 원가량을 빌려 일부를 선거비용에 사용한 서영학 여수시장.
여수시선관위는 이 돈이 정상적인 대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수시장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인 2억 2,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빌린 돈이 선거비용으로 신고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음성변조)
- "회계 처리는 처음에 나한테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회계 거기 계좌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관위는 서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 시장은 연 5% 이자를 반영해 빌린 돈 가운데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00여만 원을 지난 8월 이미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3,000만 원도 앞으로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자동이체할 계획이라며 무상 대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선거비용 지출 내역은 모두 신고했고, 법정 선거비용 한도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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