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집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는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목적으로 이양의 납치를 시도했고, 강하게 저항하는 이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장윤기는 입장 표명을 한 차례 유보했으나 '강간 목적의 살인'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라고 사죄하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으나,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는 '여고생 판타지' 등 너스레를 떨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사형 판결을 확정받은 범죄자는 2014년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입니다.
임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군 교도소에서 미집행 사형수로 수감 중입니다.
한편,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은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 파문을 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중요 증거물인 '리얼돌' 실물과 수사 정보 등을 넘긴 일선 형사들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당시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고, 장윤기의 살인·성범죄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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