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전남 북구갑)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축구협회 회장 직선제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경기단체 회장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 관리를 요건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약 190명의 선거인단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체육관 선거'라고 지적하며 대표성과 민주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임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독 선임 절차 논란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협회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축구협회가 직선제와 전자투표 도입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FIFA는 회원단체 선거가 민주적 절차와 독립성을 갖출 것만 요구할 뿐 직선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190명의 극소수 선거인단이 좌우하는 폐쇄적 선거 구조가 장기 집권과 협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며 "십만 축구인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직선제가 축구협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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