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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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표 거래하다 큰 코 다친다...최대 50배 과징금
      스포츠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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