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돌려받은 돈만 42조 원" 세무사도 헷갈리는 세법...개선 필요

    작성 : 2026-10-01 07:50:01
    ▲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잘못 내거나 더 내서 돌려받은 과오납 세금이 4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 1천8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환급액 가운데 납세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경정청구' 환급액은 26조 3천96억 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 9천995억 원에서 2025년 5조 7천744억 원으로 44.4% 늘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건수도 2021년 49만 9천 건에서 2025년 137만 9천 건으로 2.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7조 8천262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12.8%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과세 기준과 각종 공제·감면 요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복잡한 부동산 세제 탓에 상담을 포기하는 이른바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에 이어 '종포세'(종부세 포기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국민은 자신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사후 환급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과세제도를 최대한 단순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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