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논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그대로 둔다…대구시, 1심 승소

    작성 : 2026-10-01 10:31:20
    철도공단 철거 요구 기각…"국가 소유 땅에 무단 설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존치·철거 찬반 맞선 가운데 첫 법원 판단…항소 여부 주목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주변에서 환호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당분간 동대구역 광장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 토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2017년 동대구역 광장 준공 당시 공단으로부터 광장을 위탁받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동상 설치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다른 시설물 설치는 허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단 측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동상 존치를 둘러싼 지역사회 찬반 갈등도 이어져 왔습니다.

    철거 반대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 3만 60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고,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