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1958년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해당 관습법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100여 년 전인 1919년 숨진 A씨의 재산 상속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아버지는 먼저 사망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가 집안의 호주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A씨 동생 B씨의 후손들은 1983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토지가 일제강점기 A씨에게 사정된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관습법에 따라 A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동생의 후손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2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상고심 과정에서 해당 관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보다 아내가 먼저 재산을 상속하도록 한 당시 관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순위를 정할 때는 당시 가족제도와 시대적 상황,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생활과 부양 관계, 생계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특히 아내가 혼인을 통해 남편과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남편이 사망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배우자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관습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규범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이 아니라 1958년 민법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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