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숨진 '호주 아닌 장남' 재산 누구에게?…헌재 "아내 단독상속 옛 관습법은 합헌"
자녀 없이 숨진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1958년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해당 관습법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100여 년 전인 1919년 숨진 A씨의 재산 상속 문제에서 시작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