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2,440억 원 범위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의 기여도를 항소심 35%에서 33.3%로 소폭 낮추는 데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봐서는 안 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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