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AI·만화 미성년자 성착취물 처벌 유지..."표현의 자유보다 보호 우선"

    작성 : 2026-06-28 22:44:41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가상 이미지와 만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판매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벌이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2015년에도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다시 심리했습니다.

    ▲성착취물 이미지[연합뉴스]


    헌재는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역시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실제 성착취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역시 표현의 제약이 적어 극단적인 성적 장면을 쉽게 묘사할 수 있고, 친숙한 이미지가 폭력성과 음란성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며 현실과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법정형이 다소 무겁더라도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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