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들의 재판부 기피를 신청으로 중단됐다 최근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히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를 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으니, 이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오후 재판에서 준비한 항소 요지를 진술한 후 필요할 경우 추가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