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8개월간 반성" 10대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남성, 2심서 감형 석방

    작성 : 2026-04-25 08:57:48
    ▲법원 로고[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14살 B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시기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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