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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방서 알게 된 미성년자..'차량 유인 간음' 20대 징역형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에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4-12
    • 동의 있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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