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무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횡령해 온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이 적발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 총괄 처장과
본사*지역본부 부장 6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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