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침해 논란에 합의금 2조원"...'첫 합의' 관심

    작성 : 2026-05-15 22:20:01
    ▲ 앤트로픽사 로고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들과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보상안에 합의했으나, 법원의 최종 승인이 보류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15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훈련용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테크 기업과 창작자 집단이 맺은 첫 번째 대규모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훈련하기 위해 700만 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저장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앤트로픽 측은 패소 시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천문학적 배상 위험과 사업 중단 압박을 피하기 위해 극적인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합의안 승인 심리에서 원고 측 변호사의 수임료가 적절한지, 대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작가 내부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보상 범위가 충분하지 않고 특정 저작권자들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브 에거스 등 유명 작가 25명은 최근 앤트로픽을 상대로 별도의 신규 소송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추가 정보가 제출되고 내부 이견이 조율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AI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가이드라인 확립은 당분간 안갯속에 머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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