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故)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평생을 따라다닌 '사회적 낙인'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경찰이 홍 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홍 씨는 1987년 영장 없이 연행되어 7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폭행과 수면 방해 등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자백을 근거로 홍 씨를 '변태 성욕자'로 몰아 언론에 신상을 공개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뒤에도 5년간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홍 씨는 사회적 고립과 낙인 속에서 알코올에 의존하다 2002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진범 이춘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족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당사자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낙인 속에서 살았는데, 이번 판결은 그 고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재판부가 화해 권고를 통해 제시했던 3억 6,000만 원 규모의 배상안을 국가 측이 거부한 뒤, 정식 선고에서 배상액이 7,7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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