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 무효이고, 갚을 필요도 없다"... 불법 사금융 강력 대응

    작성 : 2026-05-14 14:29:21 수정 : 2026-05-14 16:15:38
    "고리대는 망국 징조…금융,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 다해야"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SNS를 통해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인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시한 글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 대통령은 또 법정 이자를 초과한 대출은 무효이고,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율이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갚을 필요가 없으며, 돈을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대부업 역시 처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올린 자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오래된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일부 민간 부실채권 처리 행태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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