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SNS를 통해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인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정 이자를 초과한 대출은 무효이고,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율이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갚을 필요가 없으며, 돈을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대부업 역시 처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올린 자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오래된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일부 민간 부실채권 처리 행태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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