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무원을 '따까리'라고 발언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용한 표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히 잘못된 말이다"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리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의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위임받은 의회 구성원들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늘에 머무는 모습에 답답함이 컸다"며 "그러나 특정 지방의원의 잘못을 꾸짖으려던 화살이 정작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공직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드리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순천시 낙안면에서 열린 '오이 데이' 행사에 방문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발언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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