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현직 치안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 2022년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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