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손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공제사업자인 C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 씨에게 4,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씨 중개로 2020년 9월 부산 수영구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건물 내 8개 호실을 공동담보로 묶어 채권최고액 14억 4,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해당 건물과 관련한 전세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전체 24세대 감정평가액은 69억 4,000만 원이었지만 유찰된 끝에 42억 6,8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A 씨가 임차했던 호실도 감정가 3억 3,900만 원에서 2억 305만 원으로 낮게 매각되며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집주인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사기관도 B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B 씨가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판사는 다세대주택의 여러 호실이 공동근저당권으로 묶여 있다면 계약 대상 호실의 근저당권뿐 아니라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여부, 임대차보증금 규모 등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배당 방식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대략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판사는 "원고가 이러한 설명을 충실하게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손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 역시 계약 당시 상당한 액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 씨 책임을 보증금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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