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일 위험 설명했어야"…법원, 공인중개사에 보증금 손해 30% 배상 판결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손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공제사업자인 C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 씨에게 4,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씨 중개로 2020년 9월 부산 수영구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