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할 것" 장난으로 적은 글…1256만 원 배상 판결

    작성 : 2026-09-02 06:45:01
    ▲ 2025년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1,256만 원의 출동 비용을 전액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가가 허위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청구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국고손실금 1,256만여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인해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의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과 수색을 위해 경찰관 277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20대 남성을 붙잡은 뒤 1,25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 처벌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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