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긴급운영자금이 투입돼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5천억 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율 확보가 막판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의결권이 없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과 회생계획 이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은 물품대금 채권자 64.4%, 임직원 87.9%를 포함해 전체 59%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후순위 채권자인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은 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며 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려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경우 표결뿐 아니라 당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최종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여서 집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본격적인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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