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할 것" 장난으로 적은 글…1256만 원 배상 판결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1,256만 원의 출동 비용을 전액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가가 허위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청구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국고손실금 1,256만여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인해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의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