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 등 장윤기 사건 4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멈출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오히려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이 사건 이전부터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범죄 욕구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의 자살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를 정해두지 않았고 시도한 적도 없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관련 검색 기록이 없는 등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윤기 측은 최후변론에서 "강간 살인을 예견할 정도로 성관념이 삐뚤어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범행이 하나씩 추가될수록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는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 주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여전히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추후에도 전혀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공판에 앞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에는 5만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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