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김기현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 받았다" 인정…"뒤늦게 관저에서 발견"

    작성 : 2026-08-10 15:59:33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방을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한 뒤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가방 수수 여부를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방을 누구를 통해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성격상 잘 묻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 가품도 많이 샀고, 보유한 클러치백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있던 가방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방을 발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한 뒤 김 의원 배우자에게 별도로 답례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은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연합뉴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김 의원을 지원해 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구입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고 김 의원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