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원생 사망사고로 인솔 교사에 대해 금고형이 내려진 가운데, 교사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전교조 전남·광주지부는 오는 15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구조 지연과 인솔 인력 부족, 교육 당국의 지원 부재 등을 모두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1인 시위와 탄원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 체험학습 중 4살 원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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