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에 '잠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 확인 요구

    작성 : 2026-06-12 16:27:44 수정 : 2026-06-12 17:21:59
    ▲ 잠실7동 2투표소 투표함 개표소 [연합뉴스]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보전명령을 내렸던 이 보관상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목격됐으나, 김 부장판사가 10일 현장검증을 하러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후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보전명령 5시간 반 전인 9일 정오쯤 보관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폐기 경위 정보를 확보해달라는 증거 보전신청을 11일 다시 제기했고, 하루 만에 인용됐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은 재차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투표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가 치러졌다는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표소 보관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역시 사정 변경에 따라 재신청해 무능 행정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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