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칼날 길이 21cm의 부엌칼을 들고 허공에 휘저으며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근 상점에서 부엌칼을 구입한 뒤 포장을 뜯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이나 상해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