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 노조의 '광주 군공항 반도체공장' 쟁의대상 주장에 국민들 깜짝 놀라"

    작성 : 2026-07-21 15:12:32 수정 : 2026-07-21 16:34:12
    "일부 대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
    노동부에 노동 쟁의 대상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지침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과연 쟁의의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아닌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문제를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주장한 데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근로자 전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도 노동조건과 무관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 매각이나 상속 문제까지 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준을 모두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의 일"”이라며 "행정부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를 향해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해석 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마련해 안착시키는 과정"이라며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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