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난 16일 매수인들에게 이전됐습니다.
다만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해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이 대통령 부부가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해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에게 지급 기한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등기부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며, 이후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을 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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