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주택이 대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전남광주 나주시가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km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대당 대지지분 60㎡를 초과한 공동주택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같은 도시계획 특성으로 인해 혁신도시에서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공동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가까운 지역의 공동주택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9,003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아파트 단지는 일부 세대(7,877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존중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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