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재학생들 혐의 모두 부인

    작성 : 2026-07-22 12:41:56 수정 : 2026-07-22 13:19:45
    ▲당시 동덕여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를 점거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모 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막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점거로 교직원의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된 기간에 점거 장소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 씨 측은 학교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실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청소나 물품 관리 등을 위해 잠시 현장을 찾았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문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설물의 효용이나 가치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동덕여대는 점거 농성으로 약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한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학 내부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소 결정은 학생 공동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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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ia Hoon
      Mania Hoon 2026-07-22 16:32:17
      CCTV로 범행자 잡아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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