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기회를 박탈당한 당사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위헌 심판대에 오른 재판취소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A사와 B학교법인은 모두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정 기한을 이틀 내지 며칠 넘겼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사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 중 기한을 이틀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가 각하됐으며, B법인 역시 보수 소송 과정에서 제출 기한 도과를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원의 각하 결정 전에 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이를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법원이 인지 보정의 경우 기간이 지났더라도 각하 결정 전 보정이 이뤄지면 소를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항소이유서 역시 일률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이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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