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항소이유서 지연 제출' 재판소원 전원부 회부...누적 5건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기회를 박탈당한 당사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위헌 심판대에 오른 재판취소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A사와 B학교법인은 모두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정 기한을 이틀 내지 며칠 넘겼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사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 중 기한을 이틀 넘겨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