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3일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제역과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 측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제역은 앞서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구제역 측은 현재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판 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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