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8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실탄은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A씨는 당시 권총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때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항 측 신고로 실탄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38구경 권총의 실탄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38구경 권총은 일반 경찰관들이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총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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