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새벽 4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주행 신호에 맞춰 운전하던 중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