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548명 가운데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43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3만 9,669명에 달합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를 기록했고, 22.8%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10%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9,70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남은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매입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163가구에서 하반기 655가구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784가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누적 2만 3,01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7.8%인 1만 5,612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일부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전과 달리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절차가 완료된 주택의 피해자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1월에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