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아침 6시 2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에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성자는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떼어 낸 뒤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했습니다.
또 사진과 함께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웠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사고 #태극기 #국기모독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