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5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21살 A씨가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음주 운전까지 한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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