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 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 역시 입건했으며,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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