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1~4차 지급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1년 10~11월 중 소득 50만 원 이상,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겐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50만 원 한도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사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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