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父 징역 4년

    작성 : 2020-02-20 14:40:44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과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53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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