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과 공무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발전 시설과 수익금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55살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업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2명에게 1천6백만 원을 받은 전남도청 공무원 44살 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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