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받은 협의계약서로 공사업자에게 현장 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51살 조 모 씨가 구속했니다.
또 공범 54살 이 모 씨와 협의계약서를 제공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협의계약서가 정식 계약서가 아닌데도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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