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7254원 결정

    작성 : 2015-07-01 11:30:50

    광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7천 2백 5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각계의 정책간담회를 거쳐 생활임금제 시급을 7천 2백 54원으로결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천 5백 80원보다 천 6백 74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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