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유두석 장성군수 대법원 상고

    작성 : 2015-06-26 11:30:50

    검찰이 최근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검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 사건에 대해 일부 공소 사실과 관련해 법리 오해 등이 있었다며
    상고했습니다.

    유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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